“일부 직원에 연장근로 대가 지급
소정 근로 대가로 볼 자료 없어”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고정 시간외수당’은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정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소정근로를 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의 쟁점은 ‘기본급의 20%’라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사무직 등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평일 연장·야간근무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시급제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정 수당 없이 실제 연장·야간근무시간에 맞춰 법정 수당을 줬다. 그 이후에는 월급제·시급제 노동자 모두에게 ‘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했고, 2011년 3월부터는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다 2014년 삼성SDI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노동자 측이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정 근로가 아니라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월급제 노동자가 연장·야간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온 시간외수당이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급제 노동자들은 이 수당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받아왔다고 하면서다.
대법원은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됐다면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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