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대재해 처벌 코앞인데… 기본 안지키는 현장

입력 : 2021-11-23 18:54:06 수정 : 2021-11-23 18:54:05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두 달 뒤 법 시행… 수칙 위반 64%
난간 미설치 등 대부분 기본 사항
“정부 차원 적극 계도 필요”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전국 건설·제조업 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계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1월27일)을 앞두고 지난 7∼10월 건설·제조 사업장 2만48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이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준수를 위반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반율이 각각 68.1%, 55.8%다.

적발 내역을 보면 산업현장에서 기본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추락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41.2%), 작업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수칙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순이다.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은 건설업 28.6%, 제조업 10.7%였다. 사소한 위반 같지만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6000여건에 발생했는데 99%가 기본 사항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 ‘인재’였다.

또 건설공사 금액이 적은 소규모 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7∼8월 대비 9∼10월 위반율을 보면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은 64.2%에서 70.2%로 6%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10억원 이상’ 사업장은 각각 63.7%로 변화가 없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