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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가족장… 유해 장지 결정때까지 연희동 머물 듯 [전두환 1931∼2021]

입력 : 2021-11-23 18:21:15 수정 : 2021-11-23 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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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장지는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아냐”
빈소엔 장세동 등 5공 인사 발길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 전광판에 전 전 대통령 사진이 보인다. 하상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는 5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전 전 대통령은 생전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범죄자이고 사망 직전까지 어떠한 사죄를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장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한 후 (장지는 유언대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민 전 비서관은 “(고인은) 평소에도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방 고지라는 게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화장한 후 (유골을) 연희동에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례기간과 관련해선 “3남 가족들이 모인 후에 장례를 치러야 해서 삼일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기 전 연희동 자택 주변은 취재진과 경찰·보건당국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고인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사저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장,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등이 사저를 방문했다.


송민섭·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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