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진정이 접수된 학교 30여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학칙 등을 조사한 뒤 31개교 학교장에게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염색·파마 전면 제한 △교복 재킷 입지 않으면 외투 착용 불가 등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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