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관여 추정 인사 소환 조사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웰스토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총수 일가 승계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모 증권사 임원인 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씨가 2004∼2018년 삼성증권 재직 시절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분석한 삼성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등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도 각각 1호 소환자·증인이었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웰스토리 자금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어느 정도 흘러들어갔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지원을 통해 조성한 웰스토리 자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쓰였고, 이 부회장 승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지분구조상 웰스토리가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그중 일부가 이 부회장에게 흘러가게 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2013년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일감을 웰스토리에 몰아주도록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018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5개 삼성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부당지원과 승계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삼성 측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고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서울고법에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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