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서 공모지침 작성한 정민용
정영학과 사전에 만나 세부 논의
추가이익 분배 불가 조항 등 넣어
檢, 정민용 소환… 영장 청구 고심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53) 회계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47) 변호사와 공고 이전부터 만나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남욱(48)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와 공모했다.
정 회계사는 2015년 1∼2월 정 변호사에게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자격 배제 △대표사의 신용등급 최고 평가 기준을 AAA로 설정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주관사 실적 최고등급 평가 기준 7000억원으로 설정 △사업비 조달비용 관련 최고등급 평가 기준 2.5% 이하로 설정 △공사 추가이익 분배요구 불가 조항 포함 △택지에 민간사업자 공동주택 건축사업 진행 근거 조항 마련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 등 7가지 필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정 변호사를 따로 만나 필수조항 전부가 공모지침서에 반영돼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공모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에게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평한 외관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는 이에 따라 민간과 공공이 50 대 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해 예상 사업이익을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유동규(52)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비상장회사 유원 홀딩스 주식 고가매수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증여 △유 전 본부장이 부동산 시행사를 설립한 후 김씨가 투자 △명의신탁 소송을 이용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전달 등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사실도 담겼다. 다만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의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23일 윗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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