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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중 7조6000억 지자체 우선 교부

입력 : 2021-11-23 20:06:28 수정 : 2021-11-23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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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상당’ 어디에 쓰이나

고용취약층 지원 1조4000억
국채물량 축소에 2조5000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정부가 내놓은 ‘12조7000억원+알파(α)’ 민생대책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19조원 상당)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입장차를 보여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방역지원금 지급안을 철회함에 따라 정부는 초과세수를 이번 민생대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세입 예산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원은 일단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간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등 원래 지방으로 돌아가는 목적세는 40%가 아닌 전액이 지방으로 간다.

교부금 정산 후 남은 11조4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대책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충당해줘야 한다.

인원·시설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업에 제한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책에도 2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보면 1.0%의 초저금리로 공급하는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초과세수 1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관광융자 금리 인하와 체육융자 규모 확대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실업자 등의 직업훈련 지원에도 약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1000억원은 육아휴직 등 돌봄 지원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에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민생대책 지원분을 제외한 6조원대 재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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