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지대상 2.8배로 불어
충북은 고지세액 8.8배 폭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중도 70%대에 달했다.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전국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0.7%, 전국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8.9%에 달한다.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39만3000명, 1조2000억원) 고지와 비교하면 올해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한 인원(58.9%)과 세액(65.4%)의 비중을 비교하면 올해 모두 감소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지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738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고지 대상 인원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2.8배로 불어났다.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충북으로,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8.8배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2.0%(28만명), 세액은 216.7%(3조8641억원) 각각 증가했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모두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더 오를 예정이어서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정부도 내년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세수추계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수는 6조6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5조1138억원)보다 29.6%, 올해 고지세액보다 16.7% 각각 많은 액수다.

다만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종부세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종부세 개편 및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라도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실무 준비 등을 위해 8월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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