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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화동인 4호’ 해산명령 신청 사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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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6:19:50 수정 : 2021-11-23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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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가 실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 사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이날 성남시민들이 낸 천화동인 4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사건을 공고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는 성남시민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남 변호사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4호와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5호, 배모 전 기자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7호에 대해 각각 회사 해산 명령을 신청했다. 조모 변호사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등에 따라 해산명령 신청이 있을 시 이를 공고해야한다. 나머지 사건은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 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해당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도 회사 해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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