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위한 대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찬반 논쟁 끝에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에선 조례안에 담긴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1시간여에 걸쳐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우애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연대 등 가치와 세계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편향된 이념교육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례안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교육을 주입하고 동성애를 미화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사회시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잘 배우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성칠 의원은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노동을 한다”며 “노동의 가치는 삶의 기본이며 연대 또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자는 것이고 환경과 평화의 가치 또한 세계 시민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데 이것이 왜 편향된 이념 교육이냐”라며 반박했다. 이어 “현재도 시 교육청 사업 중에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 역시 과도한 해석”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다양한 민주적인 절차를 배우고, 학생 자치·학교 자치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정기현 의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조례도 이미 시행 중이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며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을 단순히 생활지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자발적인 인격체로 보고 교사들은 다양한 사실과 시각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 8일 누리집을 통해 입법 예고한 조례안 게시글에는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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