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해외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대남공작에 가담했고 실제로 한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유지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위협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 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2003년 탈북해 중국에 살던 A씨는 공안에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됐고, 노동단련대 복역 이후 송금 브로커 일을 해오다 보위부에 꼬리를 잡혀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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