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반성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인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부의 신고로 발견됐다.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A군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구토를 한 다음 숨을 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고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A군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6시간 뒤 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숨진 의붓아들과 돌이 안 된 친딸과 함께 있었는데 친딸에게서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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