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와 전남·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에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죄하는 게 5월 정신의 완성”이라며 지속된 진실 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 의원 등 2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다”며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 전 대통령이 사자(死者)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2년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 확정판결 전 사망하면서 역사적인 유죄만 인정되게 됐다.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전후에 선고할 예정인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별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는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것이기도 해서 일각에서는 단순한 명예훼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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