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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형

입력 : 2021-11-23 14:00:00 수정 : 2021-11-23 13:55:40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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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쯤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식하다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피해자 B양과 대화를 나눴다. A씨는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자신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뒤,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내고는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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