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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항소심 중단 불가피…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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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4:00:00 수정 : 2021-11-23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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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갑자기 숨지면서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5·18 항소심 재판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져 공소기각 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이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 씨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고, 검찰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328조는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광주=김동욱·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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