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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두환 추모 계획 없어”… 분양소 등 설치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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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3:30:00 수정 : 2021-11-23 1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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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전두환 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노태우 씨에 이어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별도의 추모 행사를 열지 않는다.

 

전북도는 전두환 씨가 23일 지병으로 별세한 데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조기를 내거는 등 추모 행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런 결정은 전 씨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으로 탄압하며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해 현대사에 비극을 쓰고도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뒤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산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전북도 측 설명이다.

 

전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혐의(내란 및 내란목적살인)로 피해자들에 의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피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말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전 씨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 자행한 광주시민 학살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추징금도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또 전 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법정에 섰고,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이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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