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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아파트만 개발부담금 ‘0원’… 尹 측 “적법한 절차 따랐다”

입력 : 2021-11-23 11:50:24 수정 : 2021-11-23 12:05:26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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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영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가 경기 양평 아파트 개발에 참여했을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 처가가 맡았던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에서 ‘0원’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2일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의 장모와 처남·처형이 운영하는 A 업체는 지난 2016년 7월 준공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총 350세대) 개발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돼 경찰이 수사내용에 포함했다.

 

개발업체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자연상승분 등을 빼고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중 A사에게만 유일하게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

 

YTN은 “2018년 A 업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분양수익은 800억원에 육박하고 감리회사가 책정한 사업비용 740억여원”이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이에 대해 “처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17억여원을 산정했다가 추가 심사를 거쳐 6억여억원을 부과했지만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해 다시 계산해보니 0원이 됐다”고 해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A사 측은 “기부채납도 많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 부담금은 안 낸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평군은 A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인가 시한을 1년8개월 소급해 연장해 준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내부 규정이 정한 결재 절차 없이 임의대로 ‘시한 연장’을 군보에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특정,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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