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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 어떻게 진행되나… ‘국가장’ 가능성은 희박

입력 : 2021-11-23 12:00:00 수정 : 2021-11-23 1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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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향후 장례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國家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해온 만큼 국가장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시작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고, 1981년 2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행 국가장법 제2조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제외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동법 제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를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한 후 내란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97년 특별사면됐다.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전 전 대통령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해온 터라 국가장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입구에서 민정기 전 비서관이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면서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 등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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