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건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년간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면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업계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인천시는 시비 3억여원을 편성해 활동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사회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 중인 아이돌보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이다.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시간단위 돌봄과 만36개월 이하 영아종일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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