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중형 세단인 제네시스 G70 등의 자동차세와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비슷하다며, 이를 ‘폭탄’이라 부르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의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그랜저 2.5와 제네시스 G70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은 약 40만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비슷한 시각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고 그 비중은 3.5%”라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로 잡으면 평균 17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3일 SNS에서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올렸고, 전 국민 98%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이며, 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이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서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보도돼 고지 실적 통계를 분석한 금번 종부세 고지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자세한 사항을 읊어나갔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 고지세액 5조7000억원의 약 8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다.
이어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올해 기준 시가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공제금액이 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그리고 세액은 약 800억원 감소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일각에서는 늘어난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국민의 98%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을 놓고 모수(母數) 의문도 제기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 가정의 아기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범위에 넣은 것 아니냐는 뜻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94만7000명은 통계청 자료(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현황(5134만9116명)의 1.8%로 부과 대상으로 불리는 2%와 엇비슷하다. 틀린 말은 아니어도 언뜻 상위 2%만 종부세를 내는 걸로 오해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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