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정감사 후 전화 통화로 유착 논란을 일으킨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여 차장과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낸 수사의뢰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보냈다.
여 차장과 박 의원은 지난달 공수처 국정감사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여 차장이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접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측은 사건 주임검사인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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