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이메일 주소도
피해신고 이력 조회대상 포함
앞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사이버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거래가 자동 차단된다. 사이버사기 피해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12월 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가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거래 대상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이버사기 의심거래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경찰청은 이날 국내 주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사이버사기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거래는 전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온라인 거래액 48조2000억원 중 모바일에서만 75.5%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이버사기 현황을 보면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11만2000건), 2019년(13만6074건), 2020년(17만4328건)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