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대신 동생·자녀가 거주
입주 기준 넘어선 고가 자동차
아들명의로 등록 등 11건 조치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대계약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족에게 불법으로 집을 넘기는 등 위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4일부터 33일간 무자격 입주자 실태 등을 조사해 1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12명에 신분상 조치를 했다.
A씨는 입주 기준을 뛰어넘는 879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가액 기준은 2799만원이다. A씨는 실제 아들이 거주하지 않고 며느리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들이 거주한다고 말한 곳은 실제 처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2곳의 SH 장기전세주택에서도 계약자 대신 아들 명의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었고 소득기준에 잡히지 않는 아들 가족이 임대주택에 함께 살고 있었다.
SH 강남서초센터가 관할하는 한 임대주택에는 계약자 B씨 대신 동생 가족이 살고 있었다. 감사위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주택에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사용내역은 없었고 동생 가족의 사용분만 39회 확인됐다. 감사위는 주택에 등록된 차량이 동생의 남편 소유인 점, 동생 택배가 다수 발견된 점, 집안에 동생 가족 물품이 있는 점 등을 통해 B씨 대신 동생 가족이 임대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조사가 시작되자 B씨가 관리소장을 찾아가 동생 가족 명단을 전하며 “혹시 외부에서 묻거든 쪽지에 적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SH 강남서초센터가 관할하는 다른 임대주택에는 C씨 대신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다. C씨 부부는 아들과 2014년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했으나 2018년 5월 아들이 결혼하며 세대분가가 이뤄졌다. 감사위가 지난해 10월 임대주택을 방문해 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아들 부부만 거주하고 있었고 C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 중이었다.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C씨의 입출국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거주기간이 44일에 불과했다. 주택 내부에 C씨의 물건은 사실상 없었고 수도세 현황도 2~3인분에 불과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SH에 “매년 거주자 실태 조사 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빠짐없이 조사해 입주자 선정 및 갱신계약을 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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