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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 외도로 이혼한 오빠...오빠 사망 뒤 엄마 상속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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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2 15:49:38 수정 : 2021-11-22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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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어느 날 갑자기 이혼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오빠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엄마와 저는 오빠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그때 새언니의 외도로 오빠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는 친손주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합니다. 남은 아파트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저한테만 주고 싶어 하시는 데, 상속 문제, 어떻게 될까요?”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법적상속을 한다면 상속인으로는 사례자인 딸과 대습상속인인 손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사망했으니 자연스럽게 아들의 상속권을 그의 자식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배 센터장의 설명이다.

 

배 센터장은 제보자의 모친에게 본인의 노후관리를 하는 신탁계약과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계약, 두 가지를 결합해 진행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사연자 분의 경우를 보면 친정 엄마가 고령이시고 현금재산이 있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권유드린다”며 “모친의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일괄공제 5억 원을 받고 초과금에는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배 센터장은 사연자의 모친에게 본인의 노후를 위해 금전재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딸이 본인의 예금 관리를 하는 지급청구 대리인으로 설정한다든지, 남은 자금을 상속하는 신탁 방법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 센터장의 주장이다.

 

즉 신탁을 통해 모친의 노후자금 설정을 미리 해두고 남은 부분에 대한 상속 부분 준비를 같이 하라는 것이다.

 

또 배 센터장은 모친이 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해 등기를 해놓으면 미래에 손주들이 나타나 법정후견인을 신청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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