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27 총궐기 집회’를 닷새 앞둔 22일 정부에 파업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과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근거 없는 집회금지였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집회의 권리만큼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구장에 2만9000명, 축구장에 3만100명, 실내 공연장에 3000여명이 모이는 데 집회만 유독 4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라며 “1㎞ 이상 거리를 두고 한 집회 신고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산하조직의 사전 집회도 모두 중첩·인접 장소란 말인가”라고 했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해진 상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행사와 여가생활에 대한 제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및 상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더 이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이러한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덜 중요한 기본권인지, 그래서 더 강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기본권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총궐기 집회 개최 이유에 대해선 “집회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비롯해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키우고 고용 회복과 소득 보장과 같은 민생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11.13 전국노동자대회’ 등의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고시에 의한 집회 불허·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행위”라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고시에 의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과도하며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집회금지 통보를 규탄하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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