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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

입력 : 2021-11-22 13:59:38 수정 : 2021-11-22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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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경찰청은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주차 임부인 이씨는 이달 20일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아동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6시간 뒤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공범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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