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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 들고 와 폭행한 40대 남성…집행유예

입력 : 2021-11-22 11:48:28 수정 : 2021-11-22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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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본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같이 죽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발과 무릎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판사는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구금 영장이 발부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모친상을 당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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