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앱에서 현금화하기 쉬운 금, 상품권 등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 자금 세탁하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한 남성은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 팔찌 등을 팔았다. 이를 구매한 여성은 440만원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했다.
며칠 뒤 남성은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금값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지인도 같은 사람에게 금목걸이를 팔았다가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
최근 경찰 단속 강화로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금처럼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파는 판매자를 골라 피해자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신종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전문가는 금이나 상품권 등을 중고로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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