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서기 전에 의자에서 미리 일어난 승객이 정차 중 넘어졌다면, 승객의 고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와 A버스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B씨는 2017년 7월,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서는 과정에서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차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B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치료 금액을 달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 일어나 하차를 준비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운전기사가 아닌 승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를 근거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 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면서도,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시내버스 운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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