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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회 진출 늦은 남성 위한 보상은? 미혼女 전용 임대 아파트 ‘역차별’ 논란

입력 : 2021-11-22 07:45:00 수정 : 2021-11-22 2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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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혼女 전용 아파트 1인 세대 월세 16만원대… “남녀공용 전환 촉구“ 靑청원 올라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 중인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를 두고 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에 대해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인 다솜마을은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며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 또 인근에 남한산성입구역이 위치한 역세권이며 독서실과 헬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된다. 이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입주자신청자 채점표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는데, 동점자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게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청원인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더 이상 여성이라고 해서 대학에 안 보내거나 돈을 덜 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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