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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과세수 19조 어디에 쓰여질까

입력 : 2021-11-21 20:10:00 수정 : 2021-11-21 1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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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는 지자체 우선 교부해야
소상공인 보상·국채상환 전망
홍부총리, 23일 활용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의 사용처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치 대비 1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는 애초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

또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충당이 불가피하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당 소상공인에게 1% 초반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1조5000억∼2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8조원대 초과 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금 출연액과 채무 상환액을 빼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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