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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상품 가입 고객에 상품권 [재테크 특집]

입력 : 2021-11-21 20:03:11 수정 : 2021-11-21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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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말정산 빅매치’
삼성증권이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 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은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와 IRP 상품에 가입하는 이벤트,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로는 이벤트 기간에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300만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IRP 가입 이벤트로는 이벤트 기간에 해당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원 이상 IRP에 가입하면 된다. 300만원 이상 IRP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원·3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원,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IRP에 부과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비대면 신규가입 고객,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하는 ‘다이렉트 IRP’를 업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IRP 출시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요즘에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금계좌의 머니무브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한 혜택은 물론이고,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DC·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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