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업을 다음달 31일 종료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세부적으로 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다.
경북에선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1277건(10억400만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56건(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149건(1억2500만원), 칠곡 112건(7800만원), 안동 99건(7600만원) 등이다. 차종은 생업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화물차가 1167건(9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 이륜자동차 순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올해 자동차를 샀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감면기한이 종료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세제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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