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친구와 스님의 관계를 의심하고 사찰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 친구와 스님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미행해 한 방에서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 여자 친구 B씨와 스님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40분쯤 지방의 한 사찰 내 방에 침입해 B씨와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둔기와 골프채로 이들을 위협하며 유리창과 식탁 등을 마구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 돈이 없으면 스님이 대신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B씨와 교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며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지난해 초 스님과 여행을 함께 갔다 온 사실을 알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의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움직임을 파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해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 3000만원을 포기해 금전적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