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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지각해도 되나요?”...설명·사과도 않는 광주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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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15:00:39 수정 : 2021-11-22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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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 판사가 개정 시간보다 수차례 늦게 나오고도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2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종합청사 법정동 120호 법정에서 지난 18일 오후2시 19개 형사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공판을 진행할 재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13분이 지난 오후2시12분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지각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장은 지난달 21일 오후에는 개정 시간보다 28분이나 늦게 법정에 들어왔으나 사과나 설명도 없었다. 이날 52개의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도 여러 차례 7~20분가량 지각한 바 있다.

 

법조인들은 21일 “해당 재판장이 자주 지각을 해놓고, 사과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차제 소환에 따른 재판 개정·진행 시간을 최대한 지켜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과 해당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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