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의원 “불리한 상황만 되면 흔드는 ‘법적 조치’ 카드, 검사로서 좀 부끄럽지 않나?”

손혜원 전 의원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공직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자 손 전 의원은 “치졸하다”며 다시 맞받았다.
한 부원장은 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유시민씨(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 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고 밝히며 “손혜원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제 계좌를 보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고 한다”면서 “신라젠 사건 운운하며 부인하더니. 범죄자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교활한 것들 같으니”라고 적었다.
한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 확인은 손 전 의원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거로 보인다며 반박했다.
한 부원장은 “손혜원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며 “유시민씨가 제게 ‘계좌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위 CIF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9년 8월에 이미 노무현재단 측에 통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면서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슬쩍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한 부원장은 “손씨는 남부지검 검사가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 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지난 10년간 통장들을 샅샅이 뒤져보니 노무현재단으로부터 제가 받은 돈이 있었다. (서울) 관악구 근처 바보주막에서 강연비로 받은 돈이 알고 보니 노무현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강연비는 50만원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건을 피의사실로 잡아 제 전체 계좌를 뒤진 남부지검이 위 강연비를 따라 들어가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뒤진 듯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노무현재단이 의심스러운 돈을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불법 자금수령 의혹을 핑계 삼아 수사를 한다지만, 재단의 계좌 거래내역을 뒤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한동훈씨는 이에 대해 재단 계좌의 인적사항만 보려 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한 변명”이라고 한 부원장을 ‘저격’했다.
손 전 의원은 “인적사항만 제공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 그대로 노무현재단, 또는 제게 반환하면 자연스레 확인될 것”이라며 “한동훈씨는 이를 즉각 반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한 부원장의 법적 조치 예고에 손 전 의원은 “한동훈씨, 언론플레이에 능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만 되면 반전효과 노리며 흔드는 ‘법적 조치’ 카드는 검사로서 좀 부끄럽지 않냐”면서 “당신들 덕분에 더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리다.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영광”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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