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임신 중인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 아들 B(3)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피해 아동, 그리고 A씨의 친자인 피해 아동의 의붓 동생까지 모두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숨진 아이의 아버지로, 그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6시간 여만에 사망했다.
발견 당시 얼굴과 몸에는 찰과상,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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