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연인-스님 바람’ 의심해 불법 촬영하고 위치 추적기 부착한 60대 항소심도 ‘집유’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11-21 10:21:34 수정 : 2021-11-21 13:45:5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연인과 스님의 관계를 의심해 사찰에서 둘이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사찰의 기물을 부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연인과 스님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0시40분쯤 스님이 기거하는 지방의 모 사찰에 급습해 연인 B씨와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했다. 당시 화가 난 A씨는 유리창과 식탁을 부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2019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3000만원을 주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A씨는 B씨와 스님에게 둔기와 골프채로 위협하고 B씨에게 “너에게 빌려줬던 3천만원을 당장 갚아라”라고 협박했으며, 스님에게도 “네가 대신 갚아라”고 요구했다.

 

또 A씨는 지난해 3~6월 B씨와 스님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3천만원)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