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 이웃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다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이웃들을 찾아간 A씨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
방역당국은 당시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위반 오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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