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 40대, 벌금 500만원

술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합석을 제지한 종업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일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강산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B(4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쯤 인천 연수구의 술집에서 종업원 D(24)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짓누르고, 손과 목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행 B씨는 같은 날 D씨에게 다가가 “웃기냐. 또 맞을래?”라며 철제 의자를 들어 올려 내리칠 것처럼 하고, 철제 포크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합석하려고 하다가 D씨가 5인 이상이 한 테이블에 합석할 수 없다는 방역수칙을 안내하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피해자 D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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