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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엄벌 촉구 靑 청원 등장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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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0 15:57:47 수정 : 2021-11-20 15:57:47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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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층간 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게재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의 경찰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이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것, 또 경찰이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관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본 상황과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했다”며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은 당일 오후 4시58분쯤 해당 빌라 4층 주민 C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60대 남성 D씨와 함께 있었고, B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으며 비명을 들은 D씨가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경위와 B순경은 건물 밖에 있다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D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D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청원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 경찰관이 “범행에 쓰인 흉기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해 피해자가 잘못되거나 피의자가 풀려날 수도 있다”며 겁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로 이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8일 인천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 지난 19일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또한 해당 청원 글은 20일 오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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