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황하나, 2심 불복해 상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1-20 13:44:22 수정 : 2021-11-20 13:44:21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0년 7월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사망)씨와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8개월로 감형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