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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알바 시작… 고3 수험생들 ‘첫 알바’ 주의사항은

입력 : 2021-11-20 06:00:00 수정 : 2021-11-21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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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생인 고3, PC방·호프집 알바 불가
사업주, 근로계약서 반드시 교부해야
노동법상 최저기준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무효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당 임금 50% 이상 가산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되면서, 고3 수험생들의 아르바이트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전 기초적인 노동법 숙지가 요구된다.

 

◆생일 아직 안 지난 2003년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하루 7시간 넘는 근무 금지

 

우선,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고3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기준 고3은 2003년생인데,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이지만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7세에 해당한다. 만 18세인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만 17세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7세인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이 넘는 근무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할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이내로 초과근무를 허용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만약 사업주의 강요로 근무 시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 17세의 야간·휴일 근무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본인이 야간·휴일 근무를 희망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8시간 이내) 시에는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한다.

 

만 18세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방, 호프집, 만화방, 노래방 등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 거리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하면 ‘무효’…임금 못 받으면 고용부에 진정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면,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계약서 서명은 반드시 아르바이트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님 등이 대신 서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미성년자 본인이 원해 일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무효로 된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게 된다. 만약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법 조항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게 된다. 올해 최저 시급은 8720원이며, 내년(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만약 아르바이트 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다. 임금 지급은 근로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라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임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시간 근무에는 최소 30분 휴식 보장해야…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나 경영상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사전에 알리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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