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1호 숭례문’→‘국보 숭례문’

국보와 보물 뒤에 붙어 있던 지정번호가 19일부터 사라진다. ‘국보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식으로 표기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붙였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골자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 ‘2호’식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체계는 1962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운영돼 왔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가 있으며, 관리를 위해 지정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다. 숫자는 단순한 등록번호였을 뿐인데도 의미가 다르거나 가치가 다른 것으로 오인하는 이가 적잖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문가·국민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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