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영사관의 전 경찰영사가 자신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성폭행 피해 여대생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국립대에 재학 중인 B씨는 2018년 8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의 한 숙소에서 하루를 묶게 됐고, 숙소 주인과 그의 지인이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 등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B씨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싶어 이스탄불 영사관에 연락했다가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보았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A씨가 범인으로 특정하고 온 가해자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며 “그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또한 변호사 정보를 요청하니 터키어로 쓰인 명단을 보내왔다고.
이에 B씨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스스로 300만원을 들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터키에 다시 방문해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3월 국내 한 방송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앞서 형사 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B씨는 언론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젊은 여성 여행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또 해외 공관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론 취재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끔찍한 성폭행 피해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잊어버릴 틈도 없이 다시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마음을 다쳤다”면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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