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벌레가 나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집 인근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에 햄버거 속에 있는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해당 햄버거 체인점에 신고를 했지만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해당 햄버거 업체에 2주간의 사전 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2월 초 시정명령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매장 직원이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겨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는 심경을 밝혔다.
햄버거 업체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로부터 접수해 인지하고 있고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고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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