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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은 퇴직 공무원 전유물?… “감사권 독립·강화 흔들”

입력 : 2021-11-20 01:00:00 수정 : 2021-11-19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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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촉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 5명 중 4명 전직 공무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설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위촉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이다.

 

이들 4명은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전 제주도청 과장, 전 제주시청 국장, 전 제주교육청 실장이다.

 

신임 위원 5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아닌 위원은 제주도 추천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유일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남은 1명은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비공무원 출신이다. 현 위원장은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다.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 감사 수행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그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과 강화에 있다.

 

하지만 전체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물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라며 “이는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기관별 추천제로 인한 독립성과 검증 논란이 반복되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장은 물론 감사위원 추천 전에 선정 및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은 개정되는 도 조례에 근거해 감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제7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위촉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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