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장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조씨와 공모해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WFM 회사 자금 총 7억50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A씨가 평소 거래하던 회사와 WFM이 공사계약을 맺게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2억여원을 6억500만원으로 부풀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외한 약 3억4000여만원을 송금받았고, 이 가운데 3억원을 인출해 조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A씨는 군산2공장 신축과 관련해 실제 공사대금 8억1000만원을 1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WFM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8억2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시공사에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중 4억5000만원을 인출해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A씨는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WFM 자금 횡령 혐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조씨와 공모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직원에게 컴퓨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WFM 관련 범행은 조씨와의 관계에 비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실제 횡령액도 조씨가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A씨와 공모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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