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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사 사건 불구속 수사 지휘” vs “참고 보고만 받아”

입력 : 2021-11-18 18:16:02 수정 : 2021-11-18 1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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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사 대화 녹취록 공개 파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루 정황
국방부의 수사 결과와 정면 배치

전익수 실장 “녹취록 사실 아냐”
명예훼손 혐의 군인권센터 고소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실장의 ‘불구속 수사 지휘설’은 그가 ‘참고 보고’만 받았을 뿐,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18일 국방부 검찰단과 군인권센터 주장을 비교하면,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가 엇갈린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펼쳐지던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군검사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가해자를)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에 B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7일 공개된 국방부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상반된다. 당시 검찰단은 전 실장이 수사 초기인 3월8일 참고 보고 형태로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22일에야 두 번째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전 실장이 사건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했다.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실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전 실장은 이날 군인권센터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녹취록 제공자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녹취록에 언급된 B 소령도 전 실장과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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