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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차선서 안 비켜준다고 임신부 욕설·위협한 운전자, 처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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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7 17:45:55 수정 : 2021-11-17 17:45:54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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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차선에서 양보하지 않자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직진 우회전 차선(직우차선)에서 직진 대기 중이던 임신부 운전자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차 운전자가 임신부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임신한 저를 위협한 남자, 경찰은 처벌이 어렵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임신 27주차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열이 나는 26개월 딸을 데리고 소아과에 가던 길이었다. 직우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A씨에게 뒤차가 자신은 우회전을 하겠다며 경적을 울렸다.

 

직우차선이라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된 A씨는 경적을 무시한 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뒤차 운전자 B씨가 문을 열고 차에서 나왔다.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 창문을 두들겼다. A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다”라고 말하자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 씨XXX”라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후 차로 되돌아가던 B씨는 화를 주체할 수 없겠다는 듯이 A씨의 차량 뒷좌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갔다. 차량 뒷좌석에는 아픈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뒤에서 빵빵거리며 상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직우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은 뒤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려도 양보할 필요 없다. 오히려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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